대만 정부가 ASF 확산을 막고 조기 청정화 국가로 복귀하기 위해 역대급 비상방역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지난 22일 타이중시 우치구 한 농장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자 대만 당국은 사육돼지 195두를 전량 살처분하고 농장을 봉쇄했습니다(관련 기사). 25일 바이러스를 분리한 후에야 국내 사육돼지에서의 첫 발생으로 정식 규정했습니다. 또한 생돼지, 정액, 신선 돼지고기 제품의 수출에 대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돼지의 이동과 도축 금지 조치를 당초 이달 27일 정오에서 다음달 6일 정오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잔반 급여도 금지했습니다. 무려 15일간입니다. ASF의 최소 잠복기(약 15일)를 고려한 조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만 당국은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에 돌입했으며, 농장 간 이동 이력, 소독 상황, 불법 잔반 급여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까지는 추가 확산 농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농장 관련 시설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2건 검출되어 기계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
식품 낭비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유엔은 9월 29일을 '음식물 손실 및 쓰레기 인식의 날(International Day of Awareness on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로 정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집계한 세계 1인당 년간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79kg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많은 1인당 95kg을 배출합니다. 각국은 식품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순환 식량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환 식량 시스템은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고 가축에게 부산물과 식량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물과 식량 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사료 생산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음식쓰레기(잔반)를 동물 사료로 생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케이터링 및 음식쓰레기는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물성 부산물과 빵과 제과점의 폐기물과 잔여물처럼 성분이 명확한 식품은 사료화 할 수 있습니다. 성분이 명확한 부산물은 농장주가 영양 밸런스를 다시 맞추어 돼지에게 사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남은 음식물(잔반)'의 양돈농장 내로의 반입이 지난 8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양돈농장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관련 방역관리 강화방안'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농가가 직접 급식소와 계약을 맺고 수거·처리할 경우 남은 음식물의 직접 이동(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가 처리시설이 아닌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 사용은 금지됩니다. 열처리 조건은 사료 관리법(80℃, 30분) 보다 강화된 기준(90℃, 60분)으로 가공하면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동제한은 불허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반 농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ASF 등 방역상 질병 전파 문제입니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농장 간 교차오염 방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역상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장 내 잔반 반입이 허용된 것에 대해, 한돈협회 A 이사는 "잔반 허용 결정 내용은 금시초문이다"라며 "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정부의 ASF 위기경보는 11개월째 심각단계 입니다. 여전히 ASF가 일반돼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에게 연일 시설 강화와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법 돼지사육장이 3년간 버젓이 운영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일선농가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SF가 발생한 바 있는 인천 입니다. 지난 29일 MBN은 ‘ASF’ 여전히 심각 단계 인데... 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라는 제목의 인천 영종도 소재 흑돼지 농장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180두 규모로 지난 3년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고,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이한 것은 물론 소독이나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로 살아있는 돼지를 유통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농장에 대해 전혀 파악도 하지 못 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한돈농가 입장에선 아연실색했습니다. 커다란 방역 구멍을 턱 밑에 놔둔 채 애꿎은 일선 농가만 잡는다는 불만이 또 나올만 합니다. 뉴스 보도 이후 농식품부는 다음날인 30일 해명자료를 발빠르게 내면서
2일 파주에서 연달아 2곳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추가 확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7일 강화에서 9번째 확진 이후 5일만의 재발입니다. 파주에서는 8일만 입니다. 1일까지만 해도 방역당국과 지자체, 한돈산업은 잠시나마 이대로 ASF가 조용히 종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ASF의 최대 발생지역인 강화에서는관내 전체 돼지에 대한 예방적 안락사 조치가 전격 결정되었고, 경기 양주와 충남 홍성, 경기 화성에서 연이어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일 언론들은 일제히 파주에서의 '추가 확진'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추가 확산 공포·우려'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추가 확진된 농장을 살펴보면 파평면 양성 농장의 경우 2천4백 두 농장으로 모돈 폐사와 식욕부진으로 의심신고를 하였습니다. 인근 4차 발생농장(파주 적성)과는 7.8km 거리 위치입니다. 적성면 양성 농장의 경우는 소규모 흑돼지 농가(18두 규모)로 예찰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연천의 발생농장과 3.8km 거리이며, 4차 발생농장과는 5.3km 거리 입니다. 이번 확진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 자가처리 급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관련 기사). 후속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점검반은 앞으로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농장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처리업체로부터 잔반사료를 받아 급여 중인 양돈농장은 계약된 처리업체 및 잔반사료 공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식품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특별 관리·감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
주요 언론들이 25일 '오늘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할 수 없다'는 기사를 양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당초 절대 다수 한돈농가와 산업의 요구는 '남은음식물 급이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월에서야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나마 개정안은 '전문처리업체를 예외로 개별처리 남은음식물 급이 중단'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입니다. 그런데 7월 최종 법 개정은 '반에 반쪽짜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가 개별처리 가운데 가마솥 등 재래 방식만을 금지한 것입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전체 남은음식물 급이량 가운데 20%수준입니다. 이 말은 80%는 앞으로도 남은음식물 급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 남은음식물 못 준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남은음식물 급이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앞서의 주요 언론사의 관련 기사 제목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 시행에 대해 다소 부족하지만 결실을 맺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ASF 유입 근절을 위해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에 대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직접 방문, 이들 농가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7월부터는 개별 농가의 직접 열처리 급여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직접 급여 농가는 외부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된 남은음식물을 받아 급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19일 환경부 앞에서 한돈농가와 산업관계자 2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가집니다. 협회는 남은음식물(음식물류 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외부처리업체를 포함해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잔반돼지로 인해 이래저래 한돈산업이 돈가 및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ASF 관련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축산업은 축사적법화나 분뇨처리 관련 여러가지 이슈로 환경부와 각을 세워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할 것입니다.무조건 축산업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은 항상 현실을 기반해 속도 조절과 협의가필요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바로 '방역'입니다. 일찌감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방역은 제2의 국방' 입니다. 이미 우리는 2011년 구제역을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베트남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를 보면서 다시금 '국가재난전염성질병'에 방역이 무참히 무너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ASF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한돈산업이 ASF에 무너지면 관련 산업, 외식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울러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살처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ASF는 쉽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돈산업에서 ASF의 최대 걸림돌은 '환경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얘기됩니다. ASF 유입방지를 위해 국경검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모든 바이러스를 100%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바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