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주간 1천여 축산물 유통업체 대상 이력제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10.6)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