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시·도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권역별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 농가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저메탄 및 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 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활동을 이행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두당 5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계교반 및 강제송풍시설 설치를 통한 분뇨처리 방식 개선 시 톤당 2,600원에서 최대 5,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세한우의 사육 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두당 평균 8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신규 항목도 추가되어 농가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산농가, 지방정부,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인상안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 2026년 사업의 주요 개편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