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비료 원료 가격이 급등하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한 정책적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방안 혁신 간담회’를 주재하며 경축순환 농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는 물론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같은 수요처, 그리고 대한한돈협회와 지역 축협 등 공급처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퇴·액비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관리 부실 사례가 퇴·액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숙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가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살포 즉시 흙을 가는 로터리 작업을 활성화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일요일인 지난 5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 '남해화학'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비료 수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무기질 비료는 오는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안정적인 비료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을 늘리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하고,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비료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산 무기질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사용을 농업 현장의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비료 원료 수급 대응 및 가축분뇨 중심의 농업 체질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대신 국내산 자원인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기질비료의 실질적인 대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동원하여,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퇴·액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살포비(20만 원/ha)를 신속히 집행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 퇴액비 활용 등을 위한 운영 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협은 유기질비료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해 제품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비료 처방) 정보와 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인해 비료 원자재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지역 내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관련 기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정세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은 곧바로 농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를 화학비료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비료 비용 절감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총 5,087만 톤이며, 이 중 약 3,702만 톤이 퇴비로, 600만 톤이 액비로 자원화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농경지에 양분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 농경지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질소·인산·칼리 성분을 1~2% 내외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퇴비의 성분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퇴비를 사용할 경우
가축분뇨 퇴비의 부적절한 야외 방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에서 농사용 퇴비를 경작지 주변 야외에 쌓아두는 오랜 관행이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바람에 씻겨 내려간 퇴비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면서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만으로는 현장 적발이나 실질적인 처분이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축분뇨나 퇴비의 소유자, 관리자, 혹은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퇴비를 살포하거나 보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야외에 방치된 퇴
[2보]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오는 3월 일제검사 추가 실시와 관련한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퇴비, 사료)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26.3.15일까지 2회, 경기·충남은 3.20까지 2회) 농장주(관리인)가 농장별 ▶농장 폐사체 전 두수(이유 이후 돼지, 혀 앞부분 2cm 미만; 두수는 아래 표 참고) ▶퇴비(사체처리기 잔존물 포함) ▶사료(밀봉 지대 사료, 자돈용) 채취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검사 과정에서도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ASF 발생 확인 시, 한시적으로 법정 최대 80%(발생감액 20%)까지 지급합니다(~3.15, 의뢰일 기준, 지연 신고 감액을 제외한 그 외 방역기준 위반 등 감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신규 방역대·역학농장 중 일제검사 완료 시, 발생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후 도축장 출하를 허용(71차 발생건부터 적용)합니다. 검사일 기준, 일제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출하전 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24년 30.0kg,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소비량('24년 55.8kg, 국가데이터처)을 점차 넘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산업은 국가의 핵심 식량 자원이자 필수적인 식품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돈산업은 스스로를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돈산업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한돈산업은 단순한 '식품산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 산업’으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한돈산업이 에너지 산업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돼지고기 그 자체가 인적 자원의 핵심 ‘생체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밀도 단백질과 지방,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돼지고기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연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돼지의 분뇨는 농업 생태계의 ‘순환 에너지’입니다. 과거 분뇨는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토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퇴비와 액비로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유기질 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합니다. 이는 천연가스·석탄 기반 농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자립의 시작점입니다. 셋째, 가장
새벽 경북 김천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30일 0시 42분경 김천시 어모면에 위치한 한 양돈농가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철골조 퇴비 창고(450㎡) 에서 일어났으며,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퇴비 담는 기계도 소실되었습니다. 돼지의 경우 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잠정 소방서 추산 2천1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불로 이달 들어 돈사 화재 사고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산피해액은 약 22억5천만원에 이릅니다.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대상 4가지(바로보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사장 박홍채, 이하 가축분협동조합),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와 함께 10월 29일 가축분 퇴비 60톤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열고, 현지 실증 재배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선적에는 바래봉비료영농조합법인(대표 박영수), 정도(대표 정연근), 마이유기질비료(대표 배성기)가 참여해 생산, 품질 관리, 선적 준비 등 전 과정을 공동 수행했습니다. 바래봉비료영농조합법인은 2020년부터 베트남에 가축분 퇴비를 수출해 온 경험이 있으며, 정도와 마이유기질비료는 이번을 계기로 첫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현재 베트남 유기질비료 시장은 ‘고품질’ 이미지로 자리 잡은 유럽산 제품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품질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등은 이번 시범 수출이 그 수요를 겨냥한 ‘국산 대체 옵션’ 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증 재배의 핵심 지역은 베트남 람동성 달랏입니다. 달랏은 성도(省都)로, 농지의 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