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몇 곳의 축산농가 정리될까...정부, 농촌정비사업 대상지 15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올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입니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진천군, 문경시, 영덕군 등 4곳입은 신규 추진 지역입니다.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새로 선정된 지구의 특징을 보면 역시 폐축사를 비롯해 축사 정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사석지구)의 경우 주택 인근의 축사 2개소와 폐축사 1개소를 정비해 체류형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