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성분 문턱 낮아진다... 농진청, N·P·K 합량 0.3% → 0.2%로 개선 추진
농촌진흥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의 성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자 농촌진흥청의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설명자료에서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과정에서 엄격한 성분 기준으로 국내 퇴액비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논토양, 시설재배지 액비처방 등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완화로 액비 처방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전쟁 사태로 부족할 수 있는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비의 농업현장 활용을 확대하고자 질소(N), 인산(P), 칼리(K) 합량 기준 0.3%를 0.2%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N, P, K 합량 기준 완화는 액비의 활용 범위를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분 기준이 낮아지면 수분이 많거나 양분 농도가 낮은 액비도 정식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료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농가의 비료 구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버려지는 유기 자원을 농경지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