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불명확·불필요·불합리 규제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