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선’ 고등어를 둘러싼 가격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올해 고등어 어획 쿼터를 전년 16만5천 톤에서 7만9천 톤으로 52%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수입 시장의 공급과 가격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가계 식탁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 대중 어종인 만큼, 이번 변동은 단순히 한 품목의 수입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자원관리 강화가 수산물 공급 변동성을 키우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수입 늘었는데 ‘산지 의존’은 더 부담 최근 고등어 수입은 증가세입니다. 해양수산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어 수입량은 2024년 5만5천 톤에서 2025년 8만3천 톤으로 51% 늘었고, 이 가운데 80~90%가 노르웨이산으로 추정됩니다. 산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주요 공급국의 쿼터 축소는 곧바로 국내 유통가격 변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겹치면 수입 단가와 소비자 가격이 동시에 뛰는 ‘이중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획만의 문제가 아니다…기후변화가 ‘상한 관리’를 밀어 올린다 공급 불안을 ‘남획’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 내 소 및 돼지 도축장에서 동물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Welfare Quality®' 프로토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총 6개의 소 도축장과 7개의 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Welfare Quality®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원이 먼저 Welfare Quality®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초기 현장 평가 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축장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 선형 모델(Poisson regression or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했으며, 도축장 점수 내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스피어만 순위 상관관계를 사용했다. 도축장 현장 점검 평균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이었으며, 영상 분석에는 총 8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에서 총 590마리의 소와 3,232마리의 돼지가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 6개 소 도축장에서 하역 과정에서의 뒤로 돌아감 및 폐사, '기절 구역(stunning area)'으로 이동 시 미
다사다난한 2025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ASF 상황은 ‘숫자’만 보면 분명 '진정' 국면에 가까웠습니다. 전년 대비 발생건수뿐만 아니라 발생지역이 줄고, 야생멧돼지의 경우 처음으로 발생 공백 기간이 나타나는 등 외견상 방역 성과가 가시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이 성과가 곧 ‘질병 안정’으로 직결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5년은 '왜,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가'라는 질문을 더 선명하게 남긴 해였습니다. 줄어든 건 사실…그러나 ‘진정’은 ‘종식’이 아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109건으로 전년(719건) 대비 크게 낮은 수준(-85%)을 기록했습니다. 검출 지역도 12개 시군으로 지난해(25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육돼지 발생건수도 6건으로 지난해(11건)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발생시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충남 당진에서 처음으로 발생농장이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야생멧돼지, 사육돼지 모두, ‘발생 감소’는
새해 들어서도 ASF 감염멧돼지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2일 4마리(제천, 화천, 춘천), 4일 1마리(충주) 등 총 5마리가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감염권이 접경·내륙을 가리지 않고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추가 확인된 4마리 가운데 1마리(#4317)는 충북 제천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개체는 지난달 30일 총기 포획된 뒤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제천에서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것은 약 7개월 만입니다. 또한, 제천 포획지점은 지난 11월 원주, 12월 충주에서 포획된 감염멧돼지와 불과 약 13km 안팎으로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야생멧돼지 순환감염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강원권에서도 경계가 이어집니다. 2일 추가된 춘천 감염멧돼지(#4320)로 화천·춘천 일대의 경우 검출 지점이 확장뿐만 아니라 남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달 26일 제2축산회관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돼지 도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정가·수의매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먼저 최근 돼지 도매시장이 거래 물량 감소로 ‘얇은 시장(thin market)’ 특성을 보이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대표가격의 신뢰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도매시장은 산업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 출하처이자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해 왔다”면서도 “거래 기반이 약해지면 시장의 기준가격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거래 기반을 키우는 구조적 장치” 김 교수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처방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자’를 제도적으로 참여시켜 거래를 늘리고 가격 형성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제도를 축산물 도매시장에 맞게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양돈농가(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접종을 금지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지난 12월 31일자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적용 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은 돼지 전체입니다. 시행(실시)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입니다. 핵심은 백신 전환입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생독백신(롬주)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마커백신 공급 가능 시기,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 기존 생독백신(롬주)에 의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