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인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관련 기사)해 전 세계 양돈산업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ASF 바이러스가 현재의 유럽 유행주가 아니라 거의 20여년 전 발생한 과거 유행주로서 실험실에서나 있어야 할 바이러스로 의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일(현지 시간)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MAPA)는 EU 기준 연구기관의 ASF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결과 카탈루냐에서 최근 확인된 ASF 바이러스가 현재 유럽에서 돌고 있는 계통이 아니라, 2007년 조지아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조지아 2007’ 표준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싼 별도 조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2007' 표준주는 현재 전 세계 ASF 연구와 백신 개발 과정에서 ‘표준(reference) 바이러스’로 널리 사용되는 실험용 바이러스로, 고도의 생물안전시설 안에서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구시설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병원성, 전파 특성 등을 연구하거나,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해 왔습니다.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바이러스는 동물 간 자연적인 감염·전파 과정을 거치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이 현행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되고,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억 원에서 12억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규제대상 퇴·액비 제조시설이 예외 없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했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30ppm 이하를 충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장 등 상당수 자원화 시설이 설비투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기준 적용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된 상태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기준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
11월 한 달 동안 야생멧돼지에서 확인된 ASF 감염개체, 이른바 '감염멧돼지'가 28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ASF 감염멧돼지가 3개월 만에 다시 확인된 것은 지난 10월 28일 강원도 춘천에서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31일 인근 화천에서 4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ASF의 '조용한 기간'이 끝났음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11월에는 감염멧돼지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포획·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화천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과 1백 km 이상 한참 떨어진 원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접경·내륙 지역에서 잇따라 감염개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발견건수도 28건으로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28건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월간 발견건수입니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과 사육돼지 전파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실제 해당 농장의 ASF 발생은 최소 10월 초 이전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결론적
오늘(3일)로 충남 당진서 ASF가 신고·확진된지 10일이 경과된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양성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관련 기사),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은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전화예찰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0.1일부터 11.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병성감정 의뢰
ASF 의심신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시행 첫날 기준을 긴급 수정했습니다(개정 행정명령). 논란의 핵심이었던 ‘모돈 폐사 시 의무 신고’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고,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제한하는 절차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이후 ASF 의심되는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관련 기관에 ‘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알림’ 공문을 내려보내고, 12월 1일부터 개선된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돼 있던 기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신고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은 ① 3일간 39.5℃ 이상의 발열 ②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④ 구토, 귀나 복부‧뒷다리의 청색증 등 기존 그대로입니다
충남 당진 농장 ASF 발생을 두고 “10월부터 폐사가 있었는데,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왜 ASF를 못 찾았나”는 의문이 나옵니다(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 채취 시료서 ASF 양성, 관련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시스템상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였고,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과 PRRS 상황이 겹치며 ASF 가능성이 사실상 간과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지만, ASF·구제역 같은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은 진단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 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정부 기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당진 농가가 지난달 시료를 의뢰한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모두 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PRRS 등 일반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고, 같은 시료로 ASF 정밀검사(PCR)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ASF를 안 돌려봤다”기보다, “돌려볼 수 없었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PRRS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간 농장과 주변 지역(충남, 경기 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