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 동안 야생멧돼지에서 확인된 ASF 감염개체, 이른바 '감염멧돼지'가 28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ASF 감염멧돼지가 3개월 만에 다시 확인된 것은 지난 10월 28일 강원도 춘천에서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31일 인근 화천에서 4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ASF의 '조용한 기간'이 끝났음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11월에는 감염멧돼지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포획·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화천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과 1백 km 이상 한참 떨어진 원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접경·내륙 지역에서 잇따라 감염개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발견건수도 28건으로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28건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월간 발견건수입니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과 사육돼지 전파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실제 해당 농장의 ASF 발생은 최소 10월 초 이전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결론적
오늘(3일)로 충남 당진서 ASF가 신고·확진된지 10일이 경과된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양성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관련 기사),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은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전화예찰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0.1일부터 11.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병성감정 의뢰
ASF 의심신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시행 첫날 기준을 긴급 수정했습니다(개정 행정명령). 논란의 핵심이었던 ‘모돈 폐사 시 의무 신고’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고,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제한하는 절차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이후 ASF 의심되는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관련 기관에 ‘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알림’ 공문을 내려보내고, 12월 1일부터 개선된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돼 있던 기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신고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은 ① 3일간 39.5℃ 이상의 발열 ②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④ 구토, 귀나 복부‧뒷다리의 청색증 등 기존 그대로입니다
충남 당진 농장 ASF 발생을 두고 “10월부터 폐사가 있었는데,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왜 ASF를 못 찾았나”는 의문이 나옵니다(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 채취 시료서 ASF 양성, 관련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시스템상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였고,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과 PRRS 상황이 겹치며 ASF 가능성이 사실상 간과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지만, ASF·구제역 같은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은 진단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 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정부 기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당진 농가가 지난달 시료를 의뢰한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모두 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PRRS 등 일반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고, 같은 시료로 ASF 정밀검사(PCR)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ASF를 안 돌려봤다”기보다, “돌려볼 수 없었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PRRS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간 농장과 주변 지역(충남, 경기 남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난 25일 ASF가 확진된 당진 농장에 대한 강도 높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장 측이 민간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한 시료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일이 11월이 아닌 10월 혹은 그 이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8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민간병성감정기관에 보관돼 있던 시료를 최근 확보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의 채취일은 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입니다. ASF 잠복기(4~19일)를 감안하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시기는 늦어도 10월 초이거나 빠르면 9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일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추정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셈입니다. 일각에서 의심했던 후보돈 분양(11.4일) 종돈장은 오염원이라는 오해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은 그 사이 정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져 확산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 더해 충남 전체 양돈농장 1051호에 대해서는 12월 3일까지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철저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손씻기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방역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