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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발령된다

농식품부, 현재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 의견 취합 중...내달 발령 및 관련 SOP 개정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전국의 지자체와 주요 축산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이며 5월 중 발령 예정입니다. 

 

 

'방역실시요령'은 말 그대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는 행정규칙(고시)입니다. 긴급행동지침(SOP)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며, SOP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도 방역실시요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은 모두 6개 장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1~3조)에서는 ASF 방역실시요령의 운영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예방활동(4~7조)에는 ASF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해야 할 일을 명시했습니다. 

 

의심축 및 의사환축, 환축 발생 시 방역요령(8~25조)은 현 SOP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살처분 범위의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대상입니다. 단,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생 권역 지정으로 비발생 권역으로의 돼지 및 분뇨 등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26조)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를 기본 30일간 방역지역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위기 경보단계, 방역대책본부, 종식 후속대책, 재입식 등(27~32조)도 기존 SOP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세척·소독상태 및 환경검사 결과 등 이상이 없음은 물론 60일간의 입식시험 이후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을 5월 중 확정·발령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계해 ASF SOP도 다음달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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