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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범위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졌다

농식품부, 발생농장 반경 500m 평가반에 의한 살처분 범위 설정안 반영, 역학농장은 위험도 평가와 정밀검사 결과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관련 농장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건부이지만, 사실상 '축소 조정'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한돈산업과 전문가, 지자체 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행 ASF SOP('21년 10월 개정)에 따르면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농장 반경 500m 내(관리지역)의 농장과 역학농장(소유자 소유 다른 농장, 접촉 의심 농장 등)은 잠정 살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건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살처분 범위 조정 가이드라인은 관리지역 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고려사항과 그 평가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검역본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살처분 범위 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기한은 확진 후 48시간 내입니다. 

 

 

평가반은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지표는 지역 오염도 및 농장 간 전파 위험도 평가 항목(9개)과 농장 유입 위험도 평가 항목(비육전문 10개, 일관사육 1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우수 또는 미흡 항목수로 이루어집니다. 

 

검역본부는 평가반에서 제출한 살처분 대상 범위 설정안을 검토한 후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에 건의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건의사항을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살처분 대상 범위를 최종 설정한 후 이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해당 농장에 살처분 명령서를 교부하고, 이를 실시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역학관련 농장의 경우 위험도 평가와 정밀검사 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내 발생농장 외 양돈농장이 4곳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반 평가 없이 정밀 검사 후 양성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관리지역 내 농장에서 추가로 ASF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지역 내 모든 농장을 살처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500~3km 내(보호구역) 농장은 양성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가상방역훈련(CPX)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위험도 평가지표 및 적용례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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