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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연중 방역체계로 전환....발생 최소화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29일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위험시기별 사전 대책 마련, 민관학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실시

정부가 ‘ASF 발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ASF 방역관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양돈밀집단지, 법인 소유 대규모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SF 대응을 위한 민관학 전문가 협의회도 만들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봄·여름·가울·겨울 1년 연중 위험시기별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봄‧가을에는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취약농가 점검 및 방역수칙 홍보에 힘쓰고,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하여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경기 북부‧강원,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상시 예찰하고, 도로 소독 차량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접경지역 소독도 강화합니다.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23.4~9월)
 

민관학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월 1회)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합니다. 해외로부터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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