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과 17일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된 두 돼지농장(A, B; 동일 양돈단지)에 대한 방역미흡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6일 A농장(2,465두 규모)의 경우 가축전염병 미신고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 가장 눈에 띱니다. 최종 ASF 의심축 미신고로 판단될 시 보상금의 6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신고지연일에 따라 20~40% 감액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는 10% 감액인데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기준은 60%까지 올라갑니다.
17일 B농장의 경우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및 방역관리에서는 두 농장 모두 공통적으로 전실 운용관리 미흡(오염/청결구역 미구분, 신발소독조 등 미비치), 방역실 관리 미흡, 농장 울타리 일부 훼손 등이 열거되었습니다.
특히, 발생돈사와 관련해 A농장은 전실이 없는 점을, B농장은 야생동물(고양이) 차단관리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고로 A농장은 모돈에서, B농장은 비육돈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번 발생 관련 방역대 농장 53호(파주 35, 연천2)와 농장·도축장 역학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주변에서 감염멧돼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