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현대화 사업에서 농축협의 자금 지급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농장주들은 공사업체와의 갈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건축비 상승으로 농장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축사현대화 공사 계약 체결 시 농장주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될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공사업체가 계약금을 수령한 후 농장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공사 기한과 완성도를 무기로 한 공사업체의 갑질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재 납품 업체는 농장주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업체가 자금을 다른 현장에 사용할 경우 농장주가 청구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골 공사(빔 공사)의 경우 농장주가 상당한 금액을 선지급하는 상황에서도, 업체가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면 농장주가 방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장주들은 업체의 자금 흐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공사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주들은 자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자금을 직접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업체와의 계약 시 자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건을 마련하여 농장주가 불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대화 사업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농장주들이 보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농장주는 "농장주는 갑을병 중 병이 된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현대화 과정에서 농장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시한 발언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