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돼지사육시설 중 실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향후 우사 등 다른 가축사육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일부 돈사 시설은 수년간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악취 발생, 오염수 유출, 해충 번식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돈사가 사육을 재개할 경우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돈사 ▲자연재해 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됐으나 행정상 허가가 유지 중인 시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군은 관계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방치된 축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사육된 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 소유주에게는 충분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돈사 중심의 1차 정비를 시작으로, 우사 등 기타 가축시설까지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방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촌환경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환경행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