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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속보]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2.6(월) 18:00 ~ 2.7(화) 24:00, 30시간 적용
충북, 전북은 13일까지 도외 우제류 반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6(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어제(2.5)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방역조치를 논의하였으나, 그 이후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2.6(월) 18시부터 2.7(화)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됩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 허용).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충북 및 전북도외 우제류 반출금지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2.6(월) 18시부터 2.13(월)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 금지됩니다(도내 이동은 허용).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반출 제한 기간 중에는 충북·전북 지역에서 각각 다른 시·도로의 가축의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반출금지를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합니다(102천호 3,300천두). 


 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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