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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공고를 냈다

작년 1차 조사 대상 농장 중 96개 농장이 해당, 나머지는 올해 추가 지정 계획

제주도가 도내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5일 최종 96개 제주양돈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열람 공고'를 내었습니다. 이번달 24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 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악취 조사는 (사)한국냄새환경학회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96곳 양돈장 중 101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 부지 경계에서 채취한 공기를 일반 공기와 15배 희석해 측정하였습니다. 10회 측정 중 기준초과 횟수가 4회 이상이 46개 농장이며 최고농도 300배수까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접한 마을의 경계에서도 복합악취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15배 이상 측정된 경우가 42회로 최고 악취 농도는 100배수였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농장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부지경계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15배에서 10배로 낮춰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296개소 양돈장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한 폐업을 유도하고 축사환경이 우수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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