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퇴비 집중 살포 기간(봄 3~4월, 가을 10~11월)을 안내하면서 농경지에 살포되는 가축분뇨 퇴비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냄새가 줄어든 양질의 퇴비로 변환되며, 이는 환경보호와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살포 직후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산관리, 살포관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관리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퇴비생산 악취저감장비를 지원하고 축산환경 매니저를 통한 축산농가 품질·악취관리 교육을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포관리를 위해서는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및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퇴비 살포 후 농지를 갈아엎어 악취저감 및 퇴비유실 등의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1만 2천 톤의 퇴비가 1,040ha농지에 살포되던 것이, 2025년에는 2,000ha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악취관련 민원이 18% 감소하는
경기도 안성시는 수질 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돈 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51곳의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퇴비의 무단 야적 및 방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이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색도'를 법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방류수 색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축산 농가는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남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김해시가 한림면 일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취림을 조성합니다. 1,2차 시범단계를 거쳐 시 전역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해시는 안하림 방취림 조성이 다음달 착공하여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방취림 사업은 나무를 심어 축산 밀집 지역에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시는 1차 방취림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수처리 제조업체인 부강테크(대표 김동우)가 지난해 10월 지정기탁한 후원금 5000만 원으로 오는 5월 준공합니다. 대상지는 한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으며, 가축분뇨 악취 발생지 부지 경계에 수목을 집중적으로 심어 둘러싸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대나무, 금목서, 은목서 수종을 심어 축산악취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2차 방취림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1억을 모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추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까지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이듬해 방취림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안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2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도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429개의 농가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축산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남광수 환경친화부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악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과 포집이 가능한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기상데이터를 측정·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은 해당 차량을 통해 군서농공단지 및 가축사육시설 주변에 대한 야간 및 새벽 악취점검을 강화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원주시 ‘소초면 양돈단지’에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요청했습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지난 4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지정된 양돈농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해야 합니다. 양돈농가가 설치하는 주요 악취방지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밀폐화’입니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발효가 완료된 액비를 돈사 분뇨 피트로 재순환 시켜 유효 미생물 우점 및 분뇨 부패 억제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바이오커튼은 악취 발생시설의 배기구에 방풍벽을 설치하여 내부에 약품 희석한 물을 분무하여 악취 발생 물질을 저감하고 확산을 방지합니다. 이에 더해 시설을 밀폐화해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원주시 또한 양돈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악취 검사 및 지도점검, 악취방지 우수사
진안텃골의 몇몇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되었습니다. 농가들은 만약 전북도가 항소심을 신청하면 항소법원에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진안군 마령면 22만여 제곱미터 지역(진안텃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 5월 3일 지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지역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텃골영농조합법인, 무진장축협 돈사 등 축산시설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텃골의 몇몇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집행정지해 줄 것과 철회해 줄 것, 두 가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법원이 긴급하게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전문 분야),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자유 분야) 등을 찾아내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상자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나뉘며 각각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 축산환경관리원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축산환경학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공모전은 전문분야와 자유분야로 구분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과정에서 배운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안이나 축산 악취 개선 방안을 적용한 사례 또는 축산환경에 대한 생활 속 인식 개선 방안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