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장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8년도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재해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관련 먼저 동물복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5% 할인됩니다. 또한, 화재와 연관있는 전기안전점검(A~E) 결과 상위 A등급, B등급 농가에 역시 보험료가 각각 10%, 5% 할인됩니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보장상품 개발 등 보장이 강화됩니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됩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 위험률 산출주기를 줄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 강화 상품을 개발‧보급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하여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