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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9월 당장 재입식 절차를 추진해야

겨울, 방역 취약 시기..9월 재입식 위한 승인 절차 미리미리 준비해야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9월의 첫 날입니다.

 

 

한돈산업에서 9월을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손꼽아 기다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ASF로 돼지와 함께 희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ASF 희생농가 이야기(1)] 에코팜 노창수 대표, '내게 남은 시간은 6개월'(바로보기)

[ASF 희생농가 이야기(2)] 양주축산 이장원 대표, '그저 정부의 정책을 따른 것뿐인데...'(바로보기)

[ASF 희생농가 이야기(3)] 해오름팜 김창균 대표,"재입식은 내게 생명줄"(바로보기)

[ASF 희생농가 이야기(4)] 태연농장 임종춘 대표 "그저 아들에게 미안할 뿐..."(바로보기)

[ASF 희생농가 이야기(5)] 2세 한돈인 디디팜 이창번 대표 "희망이 없어요"(바로보기)

[ASF 희생농가 이야기(6)] 미림농장 최광현 대표 "돼지 키우는 사람에겐 돼지 키우게 해줘야"(바로보기)

[ASF 희생농가 이야기(7)] 파주농가들 "앞으로 누가 신고하겠나?"(바로보기)

 

이들을 포함해 다른 이백여 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재입식', 돼지를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입니다. 하루하루 분노와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재입식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로서로 독려하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8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ASF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은 농식품부가 약속한 9월이 되는 것입니다.  

 

멧돼지에서의 ASF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달에는 인제에 이어 춘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접경·인근지역 농가의 강화된 방역조치와 정부·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9일 이후 농가에서의 추가 ASF 발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홍천에서는 농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ASF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 준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농장과 불과 3백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생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백신 없이도 강화된 차단방역 실천만으로 충분히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농장은 규모는 작지만, ASF 사태 이후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농식품부 주재로 열린 재입식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내 재입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재입식 대상 농장에 대한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차례 입니다. 

 

현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관리지구 내 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제처의 법률 검토 과정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 농식품부와 농가가 협의를 한 바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9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의 순리대로 한다면 개정 법안 최종 공포 이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확정, 그 다음에 개별 농가에 대한 해당 방역시설 구비 여부와 함께 세척·소독 등에 대한 점검, 재입식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농식품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겨울은 땅도 얼고 물도 어는 시기 입니다. 방역에 있어 취약한 시기 입니다. 돼지 이동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빠른 재입식 절차를 위해 9월 당장 개정 법안 확정·공포를 기다리지 말고 개별 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구비 및 세척·소독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바로 입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발생 농장의 시험입식도 9월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SOP상에는 60일간의 입식시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농장 역시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결과에 따라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최근 'ASF 방역사례'가 농식품부의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방역이야 말로 'K-방역의 원조'라고 하면서 'ASF 확산 방지'에 노력하면서 '농가피해는 최소화'했다고 알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빠른 재입식 절차 진행을 통해 'ASF 확산 방지'와 함께 '농가피해 최소화'를 해야 할 적기임을 농식품부는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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