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한림면 일원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1년 유예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당초 한림면 금곡리·안곡리·안하리·장방리 일대 돼지 사육시설 4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곳 등 총 34만2248㎡ 규모 지역을 올해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인 악취 저감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뒤 올해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가가 스스로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 중심의 방식보다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시설 개선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농가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설 경우 약 6개월 내인 오는 9월께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시청 환경정책과와 축산과, 주민대표, 농가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
한돈미래연구소가 ‘한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신임 소장에 박건용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 10일 개최된 관리위원회에서 연구소 명칭을 ‘한돈연구소’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고, 박건용 박사를 신임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용 신임 소장은 이달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은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부회장과 구례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양돈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연구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5년 동안 산수유 양돈 교육농장을 운영하며 양돈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해 온 경험을 갖고 있으며, 수의학 박사로서 학문적 전문성도 겸비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한돈산업의 정책·산업 현안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소 운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용 소장은 “한돈산업의 미래 전략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산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돈연구소는 기존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명칭을 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가축방역관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관련 기사), 가축방역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여 축산농가 예찰, 시료 채취, 방역 실태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퇴직 공무원 수의사 6명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도내 축산농가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평균 8회 가축질병 예찰, 시료 채취, 방역 실태 점검 등 현장 방역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등 총 1억 243만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박유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올해는 ASF,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신속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수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방역 활동을 강화
대만이 ASF 발생 이후 발빠른 대처를 통해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청정국 지위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대만 농업부는 지난 2월 21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ASF 청정국 선언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대만의 ASF 방역 체계가 안정을 되찾았으며, 감시 결과 바이러스 순환이 차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기술적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만 농업부에 따르면, 대만 내 최초이자 마지막 발생 농장(관련 기사)은 지난해 11월 21일 환경 소독 및 채취 시료 음성 확인을 통해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실시된 집중 모니터링에서 추가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지난 1월 23일 WOAH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능동·수동 감시, 야생동물 예찰 결과에서도 바이러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만 농업부는 "단기간 내 발생 사례를 정리하고 청정국 지위를 재신청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마지막 발생 사례의 소독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정국 자체 선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야생멧돼지 ASF 양성 사례가 단순한 지역 확산을 넘어 새로운 방역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결과, 울산 사례(#4401, #4402)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올해 전국 양돈농가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IGR-I'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GR-I은 올해 사육돼지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는 ASF 바이러스 유형입니다(기존' IGR-II', 'IGR-III' 주 발생 유형). 지금까지의 발생 22건 중 19건이 IGR-I입니다(관련 기사). 야생멧돼지에서 이 유형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9년 경기 파주 사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울산이 역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기존의 야생멧돼지 간 자연 전파(북에서 남으로의 이동)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울산서 확인된 감염멧돼지들은 2마리로 각각 무룡동과 산하동 일대의 야산에서 총기 포획되었습니다. 울산은 기존 ASF 발생지와 지리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어, 산악 지형을 통한 점진적 확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특히 6~8개월령의 어린 수컷 개체들이 감염되었다는 점은 해당 지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각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며,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까지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속도가 상당하여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발생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은 1·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국내 발생으로 주목받았던 럼피스킨병과 블루텅병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제1종으로 분류되었던 두
2019년 10월 2일, 대한민국에서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대한민국 접경 지역에서 추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ASF 양성 판정을 받은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지역에서 수집한 8개의 환경 비생물적 시료 중 2개에서 ASF 바이러스 DNA가 확인되었음을 알린다. 비교 유전체 조사 결과, 해당 바이러스 DNA는 양성 시료 채취 지점 근처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생멧돼지 서식지에서 ASF 바이러스 물질을 확인한 첫 번째 보고이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Identification of African swine fever virus genomic DNAs in wild boar habitats within outbreak regions in South Korea, 이경락(국립환경연구원),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21] 번역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il.com) ※ 역자 주: 본 연구는 ASF 감염멧돼지 사체가 주변 토양 등 환경을 실제로 오염시키고 있음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즉, 사체를 치워도 그 자리에 남은 바이러
올해 ASF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강릉 발생을 시작으로 오늘(10일)까지 어느새 53일째입니다. 방역대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양돈농가들이 방역대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돼지와사람이 현재까지 ASF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1. 발생건수 22건, 발생농장 24곳, 살처분두수 14만8천두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방역당국 공식 계상 22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반면 올해는 연쇄적이고 전국적입니다. 22건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7건이 발생했으며, 경남 4, 전남3, 충남3, 강원 2, 전북 2, 경북 1 등의 순입니다. 발생농장으로는 24곳입니다(72차 평택, 73차 철원 각 2곳). 예방적살처분의 경우 3곳의 농장(62차 창녕·64차 화성)에서 시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한 총 살처분된 돼지 숫자는 14만8천 마리입니다. 전체 사육규모의 1.4%에 해당합니다(국가데이터처 '25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돼지 1079.2만 마리). 2. 발생농장 3곳(포천, 연천) 빼고 모두 IGR-I 방역당국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