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바로보기)'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전자 출입기록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수기 작성은 운영상 불편하고 방역상 헛점(필기구를 통한 교차오염)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1.1.).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손·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전체 양돈 농가의 약 8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15일 오늘부터 축산농장에서 신발·손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 한편 지난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은 '전실'이 양돈장 내 병원체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관련 기사)이 지난 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관련 기사)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경북 영덕(39차, 1.16 확진, 519두)과 경기 파주(40차, 1.18 확진, 2375두)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일부 결과가 '발생현황 정보공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생농장의 시설 및 방역 미흡사항만을 열거한 수준이었습니다. 영덕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울타리 하부 틈새와 퇴비사 방조망 등 미설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방역실 및 전실 관리 미흡(신발소독조 미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출입차량·사람 대상 소독 미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파주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액비 저장고 차단망 일부 훼손이,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출입차량·사람 대상 소독 미실시, 뒷문 전용 장화 및 손소독제 미비치, 사료빈 하부 관리 미흡, 농장 내 잡동사니 보관, 농장 차량 GPS 미작동 등이 미흡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발생현황 정보공개에 대해 대부분의 양돈산업 관계자들은 "속에 천불이 난다"라며 공분했습니다. 특히나, 발생 원인과 상당 무관한 것 - 농장 내 잡동사니 보관 등 청소 상태 불량, 액비 저장고 차단방 설치 미흡 - 까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라는 반응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제45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이제는 양돈장에서 필수 설치 의무화 시설인 '전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았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조정준 수의사 외)은 전실이 실제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체가 돈사 내로 유입·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의 차단방역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서로 다른 비육돈 돈사를 크게 3종류로 나누어 마련하였습니다. ▶전실 완전 설치 돈사 ▶전실 불완전 설치 돈사 ▶전실 미설치 돈사 등. 전실 완전 설치 돈사는 돈사 입구에 신발을 갈아신기 위한 충분한 공간과 차단벽, 발판소독조 등이 마련된 곳입니다. 외부구역과 내부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전실 불완전 돈사는 내외부 구역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고, 출입시 발판소독조 등에 의존합니다. 전실 미설치 돈사는 말 그대로 전실이 없는 돈사입니다. 출입이 보다 자유롭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외부 신발 교체를 하는 곳은 전실 완전 설치 돈사 한 곳뿐입니다. 이어 연구팀은 이들 돈사 입구 바닥에 3종의 바이러스(PRRS, PED, CSF; 모두 백신 균주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
전국적으로 양돈농가 10곳 가운데 7곳은 '7대 방역시설' 설치를 끝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설치율이 100%인 가운데 제주의 경우 설치율이 2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른바 7대 방역시설(내부 및 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실, 방조·방충망)의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에 일선 농가들은 기한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본격 겨울이 오기 전에 관련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7대 방역시설 설치 대상 농가(휴폐업 제외)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5,355호입니다. 이 가운데 3,746호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설치율이 약 10% 올라 70% 수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ASF 발생지역(33개 시군, 664호)과 인접지역(21개 시군, 599호), 그 외 지역(기타 시군, 4,092호)의 설치율은 각각 100%, 98%, 61%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강원이 100%로 가장 높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