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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14일부터 가축운송업자 분뇨 누출 행위 단속

정부, 9월 1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공포...전실 소독시설 인정은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 이동제한 농장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바로 시행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소독설비 및"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독설비를"을 각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계안정 지원)"을 "(생계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생계안정 비용"을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부터 제5호의10까지를 각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11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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