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같은 날 앞서 열린 정부와 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하였습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이달 정부가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 가격까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4.10)가 다가오면서 물가가 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500억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결정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갖고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
국회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돼지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농업 연구단체인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 홍문표 의원)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과장,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도드람푸드 김청룡 대표이사, 김건태 한돈협회 고문, 최상락 충남도협의회장, 서승기 한돈협회 이사 등 한돈농가 및 실무자 등이 대거 참석해 현재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돈협회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다섯가지를 건의했습니다.▶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기존 자금 상환기환연장 ▶정부와 농협의 수매 비축 사업▶군의 한돈 급식량 증대로 한돈 물량 확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돼지고기 급식확대 필요성 제안▶수입육 이력제 시행에 따른 둔갑판매 단속, 과징금·과태료 강화, 수입육 유통 경로 및 재고파악 등 입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작년 7월부터 사료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가는4,200원으로 손익분기점을 보는 반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