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이 의결·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관련 물가 관리를 위해 시행한 시장접근물량(TRQ, 일부 수입제한 농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율관세와 함께 설정된 물량, 초과시 고율관세 부과) 증량 및 할당관세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중 특별히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해야 할 안건에 대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기사)에서는 그간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26일 본회의 감사요구안 안건 제안에서 이원택 의
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가 50년 성장 역사에 소중한 동반자로 함께한 61곳의 우수고객에 대한 감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1973년 설립 이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왔습니다. 사료사업본부는 연간 160만 톤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팜스코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50년 고객 감사의 날' 행사를 본부별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S1, S3본부에 이어 이달 5일에는 S4본부가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서 장원구 양돈팀장은 우수고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분 한 분 소개했습니다. 이어 팜스코 50년 성장 역사에 소중한 동반자로 함께한 영광의 수상자들에게는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소백팜스 변진우 대표는 "15년 전부터 팜스코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라며 "팜스코가 사업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15년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 앞으로도 팜스코와 함께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해습니다. 종희농장 박종희 대표는 “우연히 지인에게 소개받아 팜스코
금돈 돼지문화원의 장성훈 대표가 12일 제5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3명의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장 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조금의 활용방안 제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운영방식 모색 ▶긴급한 사용처 발생시 자조금 사용할 수 있는 자조금법 모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장 대표는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감사와 원주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대의원회 의장 외 관리위원장 1명, 감사 2명, 지역별 관리위원 17명을 선출했으며 선출할 임원수와 후보자가 같아 모두 무투표로 당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9월에는 150명의 제5기 지역별 대의원(바로보기)이 선출 확정되었습니다. 축산자조금법에 의거, 관리위원회는 선출직 위원 17명과 당연직 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 ▲송태복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정상태 부장(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연화 회장(소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가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감시강화 활동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까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의 확실한 근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주요 점검 및 개선 대상사업 중 하나입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자치단체지원사업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내년 1월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