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장 단속이 유난히 강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상반기 4만 명 가까이가 출국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 명을 출국조치 하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20,427명)을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6,292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입니다. 이들 단속된 2만 명의 국적은 태국이 86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