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273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외국인은 37만7천명('25년 6월 기준)입니다. 법부무는 지난 '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범칙금 부과,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