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지 돼지고기 반입 허용할까?
9월 12일,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에 대한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9월 13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요구한다! 9월 14일,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근 제주도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 이후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지난 14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관련 3차 정책논평을 냈습니다. 12일과 13일에 이어 3일째 연속 정책논평입니다. 12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999년 선포한 '제주도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의 실효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면서 13일부터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점검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으로 제주도를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 금지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3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차 정책논평을 통해 '타 가축과의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중단 등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희룡 도정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