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9월 13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요구한다!
9월 14일,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근 제주도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 이후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난 14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관련 3차 정책논평을 냈습니다. 12일과 13일에 이어 3일째 연속 정책논평입니다.
12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999년 선포한 '제주도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의 실효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면서 13일부터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정책점검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으로 제주도를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 금지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3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차 정책논평을 통해 '타 가축과의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중단 등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희룡 도정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요구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4일 3차 정책논평에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점검단’이 9월 13일-14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산 삼겹살은 도내 모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36,660원/Kg, 지역 중·소형 매장에서는 32,800원/kg에 판매되고 있어 육지 지역 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무려 95% 이상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높은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같은 국민의당 제주도당의 주장에 대해 제주의 한 양돈농가는 "제주도 관광산업에 제주산 돼지고기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며 "육지고기를 제주도에 들여와서는 차별화가 안되고 외려 제주양돈산업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오후 제주동물위생시험소 회의실에서 수의‧방역전문가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문가협의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지 돼지고기 반입 허용 여부를 놓고 가축방역 차원에서 각종 변수와 문제점을 집중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 제주도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