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관련 기사)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이들 법안이 최종 의결·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축산업 등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의 경우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 하라!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