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부터 77일간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3년 차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를 비롯해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입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추진합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제주도의 한 음식점,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239.71kg / 위반금액 4,016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남 당진 소재 A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물량은 2톤(금액 2,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반업체 441개소, 품목으로는 5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4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업이 259개(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이 40개(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올해 정부는 일선 산업체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10-12.9)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추석(9.29)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386개소를 품목별로 보면 모두 46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상 위반품목 4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이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위반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
(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