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지급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기대?
정부가 최근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당장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