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간 '한우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돈법'을 비롯한 축종별 특별벌 제정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3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지역경제, 그리고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함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따라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서 기존의 축산법은 각 축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축종별 특별법 제정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축산단체장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공약 과제로 공식 요청했으며,
지난달 17일 칠레 의회는 '식물성 식품으로 만들었으나 육류(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 투표에서 찬성 84표, 반대 41표, 기권 8표로 지지되었습니다. 이후 각 위원회에서 더 논의 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햄버거, 초리소, 소시지, 육포 등의 단어는 육류보다 식물성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설명, 홍보 또는 마케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채식주의 단체들은 "육류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동물성 육류 산업은 식량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며,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활동 중 하나이다"라며 "햄버거, 소시지, 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 플루토늄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가공육에 해당하는데, 이 법은 발암성 식품의 소비를 조장하면서 더 건강한 대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법안 승인을 막기 위한 서명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칠레 의회가 승인한 법안에는 '육류(고기)라는 용어는 소, 양, 돼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