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뿐만 아니라 야외 현장에서 퇴비부숙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센서기반 농가 휴대용 부숙도 측정기'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재 일선 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위해 퇴비에서 나오는 기체를 발색키트와 접촉시켜 키트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인 기계적 측정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계적 측정법은 2.5~4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회용 발색 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측정시마다 1.5~3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결과 해석시 색 변화에 대한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오차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 R&D 사업인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1년 9개월간 퇴비 부숙도 측정 편의성 및 측정 결과의 신뢰도 개선을 위하여 ‘기체농도 측정을 통한 농가 휴대용 부숙도 측정장비 개발(케이엔알,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분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
정부는 지난 '20년 3월부로 농가에서 축산 퇴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부숙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부숙도 측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함이 있습니다(생물학적 측정법 5일 이상, 콤백·솔비타 측정법 1회 기준 2.5~4시간).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퇴비 부숙 정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 기반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부숙도 판정범위를 설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 기반 부숙도 측정장치'는 기체 농도 측정 감지기를 이용해 퇴비 무게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체 농도를 부숙도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1회 측정에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기계적 측정법 소요시간의 1/6~1/4 수준입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장치는 오차도 적습니다. 기존 측정법은 시료를 부피 기준으로 투입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새 장치는 시료를 무게 기준으로 투입, 측정자 사이의 시료량 오차를 줄이고 판정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 설정한 부숙도 판정범위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발생량을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퇴비 1,000여 점을 기존의 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의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가 지난 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정식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는 가축분뇨 퇴·액비 시료의 부숙도 및 구성 성분(T-N, T-P, 양이온, 중금속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는 연평균 500곳 이상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액비 부숙도 및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관리원은 향후 지속적인 인력 및 시설 등의 보강을 통해 분석센터의 분석 역량을 꾸준히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퇴·액비 분석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국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악취, 탄소, 양분 등) 해결과 유기성자원의 활용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영희 관리원장은 “이번 비료시험 연구기관 지정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와 성분 분석을 통해 양질의 퇴비·액비가 농경지에 환원되어 국내 유기성자원의 선순환과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는 지난 27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카길애그리퓨리나 영업부 회의실에서 농가의 최대 현안인 분뇨 악취 해결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계약을 디투오(D2O, 대표 하현제)와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디투오는 '블랙 피트모스(Peat Moss)'를 이용해 축산 분뇨 냄새 저감과 부숙 효과 개선을 위한 현장 적용에 매진하고 있는 축산환경개선 전문기업입니다. '블랙 피트모스'는 이끼가 수천 년 이상 쌓이고 부숙된 다공성 유기물질입니다. 통기성이 우수하고 자체 무게의 20배에 가까운 보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비력도 매우 뛰어나 토양 개량제로 효과가 높습니다. 유익 미생물의 활성 강화, 병원성 세균 억제, 부숙도 개선, 암모니아 감소 등에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카길애그리퓨리나와 디투오는 '플랙 피트모스'를 함께 농가에 알리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양사는 낙농뿐만 아니라 한우, 양돈, 양계 농가들에 이를 공급·적용해본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 냄새 저감 효과가 확실하여 기존에 돈분 작업 시 매번 시달려야 했던 민원이 사라지고
24일을 기해 지난 1년간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관련 기사). '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적용 -가축분 퇴비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이상 부숙 -허가규모 농가(돼지 1,000㎡ 이상)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돼지 50㎡∼1,000㎡)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위탁 농가 등을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파악한 적용 대상 농가는 대략 5만 호이며, 이 가운데 돼지농가는 3,582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1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실시됩니다.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는 축사면적에 따라 부숙기준을 준수(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1,500m2 미만 부숙중기)해야 하며, 아울러 매년 정기적인 성분검사(허가규모 년 2회, 신고규모 년 1회)가 의무화됩니다. 검사 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자가검사와 실험실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관련 기사)는 농가에서 퇴비의 색깔과 형상, 냄새, 수분 등으로 퇴비의 부숙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다소 주관적인 평가법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검사법은 실험실 검사입니다. 실험실 검사법에는 기계적 검사법과 종자발아법 등이 있습니다. 기계적 검사법은 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이며, 콤백과 솔비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콤백은 미부숙에서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까지 5단계 판정법이며, 솔비타는 전체 8단계(1~8)로 부숙도를 판정합니다. 이들 모두 측정 방법은 간편하나 함수율이 40% 미만인 시료의 경우 이를 50% 수준
다음주 25일이면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이에 대비해 16일부터 사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농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과 4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흙 갈아엎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하여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
앞으로 두 달 후인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부숙기간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정보). 한편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은 최근 회의를 갖고, 여전히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에 1년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 부숙도 기준 관리와 검사 의무화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체 분뇨 발생량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양돈농가에서 부숙도 기준 관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아연 함량으로 실제 일부 양돈장의 퇴비 내 아연 함량을 확인해보니 기준치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아연이 검출되었다. 계도기간인 지금부터라도 아연 농도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양돈장을 위하여 퇴비 내 아연 함량 관리는 필요조건이 되었다. 양돈농가 입장에서의 산화아연은 자돈의 설사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물질로써 오랫동안 고농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줄일 시 자돈의 성장 저하나 설사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돈 전문가 아이피드는 무려 1년 6개월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사양시험을 거치며 아연 함량을 기존 제품 대비 1/3 수준으로 줄이면서 성장을 더하는 ‘아이징크’를 출시하였다. ▶ 제품 특장점 소개 I. 설사 제어 솔루션 가장 먼저 저단백질(Low CP) 설계이다. 사료 내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인하여 미소화 단백질이 증가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