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7.3℃
  • 구름많음대관령 7.0℃
  • 구름많음북강릉 15.5℃
  • 흐림강릉 15.9℃
  • 흐림동해 16.7℃
  • 맑음서울 11.1℃
  • 맑음원주 9.1℃
  • 구름많음수원 8.4℃
  • 맑음대전 10.0℃
  • 구름많음안동 9.7℃
  • 구름많음대구 13.4℃
  • 흐림울산 15.0℃
  • 구름많음광주 13.7℃
  • 흐림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0.4℃
  • 제주 14.5℃
  • 흐림고산 13.6℃
  • 흐림서귀포 15.2℃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이천 9.1℃
  • 맑음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10.2℃
  • 흐림김해시 15.4℃
  • 구름많음강진군 14.4℃
  • 맑음봉화 2.9℃
  • 구름조금구미 10.6℃
  • 구름많음경주시 12.0℃
  • 구름많음거창 8.5℃
  • 구름많음합천 11.1℃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한 장의 사진] 퇴비부숙도 본격 시행, 두 달 앞으로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관련 위반 시 행정처분...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추가 계도 기간 요청 계획

 

앞으로 두 달 후인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부숙기간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정보). 

 

한편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은 최근 회의를 갖고, 여전히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에 1년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2,071,162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