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부터 77일간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3년 차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를 비롯해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입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
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숙련인력 및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등을 다부처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올해 정부는 일선 산업체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10-12.9)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
올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장 단속이 유난히 강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상반기 4만 명 가까이가 출국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 명을 출국조치 하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20,427명)을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6,292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입니다. 이들 단속된 2만 명의 국적은 태국이 86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