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이번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8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서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21.1.26 공포)'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동물이나 사체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및 브루셀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축산농장과 연관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해당 법이 양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농장의 근로자 고용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