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22일 '상주약감포크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익현)'과 상주를 대표하는 한돈 공동브랜드명으로 ‘상주약감포크’ 명칭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약감포크 농업회사법인은 특허받은 친환경기능성 돼지고기를 비롯해 감을 포함하는 가축 사료 첨가제를 개발해 상주시 축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육류 제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상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주약감포크 농업회사법인과 '상주약감포크' 브랜드의 특허권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주 한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상주시를 대표하는 한돈 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 한돈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품질 좋은 한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주약감포크 농업회사법인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농가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최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됩니다. 상주시(시장 강영석)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과 6월, 8월 등 세 차례나 분뇨가 인근 저수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한번은 분뇨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주시는 청문을 통해 지난 10월 해당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장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지자체의 허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주시는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