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10.3℃
  • 흐림대관령 2.7℃
  • 흐림북강릉 8.3℃
  • 흐림강릉 7.9℃
  • 흐림동해 9.9℃
  • 흐림서울 12.5℃
  • 구름많음원주 10.8℃
  • 흐림수원 11.8℃
  • 흐림대전 10.5℃
  • 흐림안동 8.8℃
  • 흐림대구 10.3℃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12.3℃
  • 흐림제주 14.0℃
  • 구름많음고산 14.6℃
  • 흐림서귀포 13.6℃
  • 흐림강화 11.2℃
  • 흐림이천 10.6℃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0.1℃
  • 흐림김해시 11.2℃
  • 흐림강진군 12.1℃
  • 흐림봉화 9.0℃
  • 흐림구미 10.5℃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창 9.4℃
  • 구름많음합천 11.3℃
  • 흐림거제 11.8℃
기상청 제공

법원, '분뇨 무단 배출 농장, 허가 취소 적법...공익 더 크다'

상주시와 양돈농가, 허가 취소 행정소송서 법원 '적법하다' 판시...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반영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농가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최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됩니다. 

 

 

상주시(시장 강영석)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과 6월, 8월 등 세 차례나 분뇨가 인근 저수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한번은 분뇨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주시는 청문을 통해 지난 10월 해당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장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지자체의 허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주시는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 2심 법원에 항소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66,448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