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 부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관련 기사)이며, 집단급식소와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식품가공부산물(식품가공업체,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자재 부산물)은 이번 특례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되었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정부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및 폐기물·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음식물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는 등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