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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때 팔지 못해 버리는 감귤, 이제 '가축사료'로 쓸 수 있다

환경부, 조리 전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사료화 규제특례로 허용...향후 환경·경제성 검증 완료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 가운데 축산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농식품부산물(과일, 채소류)의 축산 사료 자원화' 부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관련 기사)이며, 집단급식소와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식품가공부산물(식품가공업체,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자재 부산물)은 이번 특례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되었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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