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31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검역본부 홍보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진행합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누리집 또는 축산물이력정보 앱을 통해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수입일자, 수출국 가공일자 등 라벨이나 식육판매표지판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입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가오는 설(2.10)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이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 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습니다.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 대상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과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송출, 홍보지(리플릿) 배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원산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홍보물도 제공합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계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①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②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③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윤석열 정부가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었지만, 정작 수입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 2천 톤, 돼지고기 7만 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면,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200억 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 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411원(10.9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 20일(4,226원) 대비 185원, 즉 4%가 인상되었습니다. 호주산 갈비 역시 4,269원(7.20일)에서 4,457원(10.9일)원으로 188원(4%)이 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단속반 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
치솟는 사료값과 수입 축산물 무관세로 인한 국내 축산물 가격 하락까지 가속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8월 11일(목) 13시 30분,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을 동원해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수입되면서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관세제로 발표 이후, 한우기준 7.4%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입축산물 무관세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있을것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관세제로 이후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4% 정도 상승해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산 가격은 전혀 잡지도 못한 채 국내산 축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가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은 지난 20일 긴급 회의를 갖고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고기(10만 톤), 닭고기(8.25만 톤), 돼지고기(7만 톤), 분유류(1만 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대위는 축산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물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이달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홀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부산국제식품대전은 지방 최대 규모의 식품전시회로 식품·설비·음료를 테마로 하여 400여 개 식품관련업체가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 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 해당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 동영상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이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소비자가 원산지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하여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