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부산물, 버리지 않고 돼지 사료로 활용한다
정부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및 폐기물·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음식물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는 등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