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모처럼 소비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가게 입구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을 붙어 놓은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는 손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육점에서는 연신 주문한 고기를 썰기 바쁩니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닷새 만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신청(72.0%)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6조5천703억원에 달합니다. 한편 지난주(7.20-26)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은 전주(6,408원)보다 108원(-1.7%) 감소한 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4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주간 출하두수는 30만2천두로 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 '25년 7월 한돈산업 전광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의 지원 규모는 약 12조2천억원이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5~55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송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규모는 2,347명입니다.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수)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에 진행됩니다. 한편 다음 신규 고용허가 신청의 경우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합니다(관련 기사). 신청 대상은 도내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보쌈, 족발등)이며, 도내 축산업체에서 제주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야 합니다. 희망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제주도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인증점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포함된 지정서와 포스터를 제공하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지원합니다. 또한 '제주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브랜드도 홍보를 강화해 제주산 돼지고기 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는 도내 216개소, 도외 92개소 등 총 30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제주 육가공업체들은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에 연간 1,510톤(제주 993톤, 도외 517톤)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
'25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축산업에 배당된 인원은 잠정 1만명 규모입니다. 신청 접수는 이번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가 신청·접수 기간입니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3.19.~3.25.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도축·출하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편리성 증진을 위해 ‘전자출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자출하시스템’은 기존 ‘e작업반장’을 고도화한 것으로, 축산물원패스 앱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기존에 농가나 가축 운송기사가 출하 신청을 할 경우 종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손쉽게 출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체번호를 입력하면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된 농장정보, 예방접종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축장 담당자는 전자출하시스템 웹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제출하고 주간 도축 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인 ‘등급판정 상황’을 출력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했다면, 이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통해 도축 및 등급판정 두수 등을 입력하고 클릭 한 번으로 제출·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축장에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대상 축종 확대, 축산 인증정보 연계 강화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서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축종을 지난해 한우에 이어 올해 돼지·젖소로 확대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돼지·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돼지·젖소 농장의 경우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인증을 1개 이상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소감축 기술의 경우 돼지는 △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인정됩니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총 발급 규모는 4만2천8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4955명을 비롯해 ▶제조업 25,906명 ▶조선업1,824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차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 일반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한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