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악취측정법 개정으로 진짜 악취발생원 찾는다
평상시 냄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주변 농장 때문에 도매급으로 냄새 민원 발생 농장으로 분류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