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도 내 양돈농가에 지난 '19년과 '20년 내려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최근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 기사). 그 사이 두 곳의 농장은 폐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양돈장 37개소와 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모두 38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일부 농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지난달 9일 최종 농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에 필요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일부 농장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차례 기준을 위반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같은 날의 경우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회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보았습니다. 또한, 몇몇 1년 이상 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