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현재 추진 중인 '강화된 축산농가 화재 예방 대책 활동'이 가축사육시설 화재 발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며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사육지역으로 1900여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양계 농가가 260곳으로 지난 5년간('19-'23년) 3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성시는 관내 전체 양돈농가(156곳)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사 화재 예방 자동 소화 용구 지원, 낙뢰 차단 장비 및 비상 발전기 지원,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의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늘은 팜스코바이오인티 이미주 방역팀장과 함께했는데요. 겨울철 양돈장의 적‼ PED의 위험성과 예방하기 위한 농장 관리 노하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영상으로 공유드립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양돈농장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양돈농장(경영 일체 단위 기준)은 법 확대·적용 전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를 위반한 가운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최근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축사 화재 발생빈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화재 발생에 취약한 양돈·양계농가 위주로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노후, 파손, 훼손 등), 환풍기·모터·콘센트 주변 청결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성에서는 지난 13일 10억4천만원 피해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소방청에 따르면 11월 현재(15일 기준) 전국적으로 돈사 화재는 모두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서론 '써코백(Circovac®, 세바)'은 PCV2 불활화 백신으로, PCV2a 유전자형의 전체 바이러스 항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PCV2a에 대한 보호 효과와 PCV2b 균주에 대한 실험적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이미 확인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써코백이 최근 임상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PCV2d 유전자형에 대해 효율적인 교차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불활화 마이코플라즈마 백신(하이오젠®, 세바)과 동시에 접종할 경우 백신의 효능에 방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재료 및 방법 (일단의) 3주령 자돈에 '써코백® 0.5㎖와 하이오젠® 2㎖'을 동시에 접종하거나 PCV2+M.hyo 합제 백신(이하 백신 A) 2㎖를 투여하였습니다. 대조군(양성 대조군)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든 돼지는 12주령에 독성이 있는 PCV2d 균주로 (공격)접종하였습니다. 접종 후 4주 동안 매주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항체 수준을 측정하는 VN 테스트와 바이러스 부하를 측정하는 qPCR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백신을 접종한 돼지(실험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 혈증이 현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운영하는 ‘Ceva Swine Health Portal’에 실린 글을 번역 및 편집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필자 주] 1. 신생자돈 설사 진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신생자돈의 설사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진단 또한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 √ 설사의 시기 설사는 일차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관련 병원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콕시듐증은 보통 7일령에 나타나며, 5일령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클로스트리듐증과 대장균증은 조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초기 설사의 경우 특정 병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유섭취의 부족이 더 큰 원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설사는 보통 2주차에 발생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전염성위장염(TGE)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돈군에서 전염성위장염(TGE)가 발생하는 경우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 경우엔 매우 어린 자돈에서도 짧은 잠복기(약18시간)를 거친 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진다. 설사 발생 시기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생자돈 설사의 원인을 확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환경과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최근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GILT MANAGEMENT AND SUCCSSFUL RESTOCKING’에 실린 내용을 선진브릿지랩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1장 병원체 기본: CSF와 ASF(전편에 이어 계속) 진단 농장의 담당수의사와 정부 검역기관(수의공무원)은 ASF 또는 CSF 의심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샘플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취되고 송부되어야 한다. 폐사축에 대한 부검은 ASF 또는 CSF 바이러스 입자에 의한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완전한 질병의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떤 진단 기법이 활용 가능한가? 정부의 지원이 항상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에, 농장 방역팀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감시 특히 농장에서 후보돈이나 이유자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에 앞서 농장의 질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바이러스/항원 검출 ASF 바이러스는 모든 체액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혈액 시료는 필수적이진 않다. 간단한 구강
최근 세바(CEVA) 글로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후보돈관리, 그리고 성공적인 재입식’이란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세바코리아에서는 선진브릿지랩(김주한, 제상훈, 김한기 수의사)과 함께 해당 책자를 차례로 번역·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바코리아 양돈기술지원팀 저자 소개 존 카(JOHN CARR) / BVSc, PhD, DPM, Dipl. ECPHM, MRCVS 존 카 박사는 11살 때부터 돼지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1982년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수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5년간의 실습 이후에 리버풀대학교로 돌아와서 레버훌름 양돈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미생물학 및 병리학을 전공하고 돼지의 요로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왕립수의과대학에서는 양돈 수의학 학위를 받았고, 유럽 양돈건강관리대학에서도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영국 왕립수의과 대학과 호주 수의과대학 이사회에서 양돈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영국 리버풀대학교와 런던 왕립수의과대학교, 미국 노스케롤라이나 주립대학교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호주 머독대학교, 제임스쿡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 멜버른대학교 등 여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