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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답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24.1.28)' 자료 편집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Q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사망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예외 업종도 있나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육가공업,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상시 근로자 수는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인 16명이 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Q6.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세요.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아차사고: 산업현장에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 가축사육시설 사망사고 특성 분석 및 예방기준, 예방대책

 

※ 이윤호 노무사가 알려주는 양돈업과 '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홈페이지)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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