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6.30.)'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정보)와 관련해 지난 9월 30일 공포·시행된 검역본부 고시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의 일부입니다. 제3조(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전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실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