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만들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작, 지난달 30일에 배포(다운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